자녀장려금 제도는 국가에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일정소득 미만의 가구에 연 1회 소득, 재산상황 등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출산장려 및 육아부담 경감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지원정책으로 만 18세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녀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 및 육아부담 경감이라는 뚜렷한 정책 목표가 있는 지원정책인 만큼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가구 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상 속해 있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장려금 제도인 만큼 가구유형 구분에 따라 소득요건 & 재산요건이 모두 부합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요건이 부합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한 신청제외자 요건이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으로 가구구성 유형이 홑벌이가구 이거나 맞벌이가구일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의 경우 법률상 관계만을 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되지 않으며 반듯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청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가유유형을 파악한 후, 가구유형 별 지원가능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자신이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총 소득기준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통상적으로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물적 재화가 포함됩니다.
3. 신청제외 대상
자녀장려금의 경우 1. 가구유형, 2. 소득 & 재산요건이 모두 부합 하더라도 신청제외자 조건에 부합되는 조건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제외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제외)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 포함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자녀장려금의 신청의 경우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받은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별도 서면 안내를 받았을 경우 QR코드, 홈텍스 (인터넷), 손텍스 (모바일 어플), ARS (유선상담) 4가지 방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홈텍스 (인터넷) 자녀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원제도인 만큼 신청 후 일정기간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 확인의 경우에도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홈텍스 (인터넷), 손텍스 (모바일 어플), ARS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① QR코드 :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모바일 어플)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텍스 (인터넷) :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간편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손텍스 (모바일) : 어플 실행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완료
④ ARS (유선상담) : 1544-9944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대상자 확인의 경우 ARS는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1번 에서 심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홈텍스 (조회/발급 메뉴), 손택스 (신청/제출 메뉴)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 현황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경우 보편적으로 0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년도별 기한 후 신청일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1년 귀속 기한 신청일 및 22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년 하반기 귀속 : 2022.03.01 ~ 03.15
② 21년 귀속 정기신청 : 2022.05.01 ~ 05.31
③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06.01 ~ 11.30
④ 22년 상반기 귀속 : 2022.09.01 ~ 09.15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 요건에 따라 자녀당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입니다. 현재 2021년 귀속 정기신청분 (05월 신청)의 경우 2022년 08월 26일 지급이 완료 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 귀속 신청분의 경우 2022년 12월 중 지급예정 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정상적인 신청을 하였어도 감액 지급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재산합계액이 1.4억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 지급 장려금의 50% 차감
② 기한신청 후 신청 : 지급 장려금의 10% 차감
③ 자녀소득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공제세액 차감
④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내 국세충당
⑤ 총 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 환수가 있는 경우 : 경정금액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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