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일정 소득 미만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하루 이상 일을 하여야 신청 가능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2009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인 만큼 일정 수준까지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늘어나 자체적으로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포된 국가 지원정책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대장사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만큼 가구 구성원이 근로를 한 내역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구분에 따라 소득요건 & 재산요건이 부합하여야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헤서는 가족 구성원 유무에 따른 가구유형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구유형은 크게 부양가족 및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각각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급여액 산정시에는 상여금 및 보너스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신청시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심사가 추후 별도로 이뤄 집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 유형을 파악한 뒤, 가구별 지원가능한 소득요건에 자신이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022년 부터 가구 유형 별 총 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 되었습니다. 연간 총 소득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 외에도 가구구성원의 재산 요건도 충족 되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토지, 예금자산, 주식, 자동차, 건축물 등 모든 물적 재화가 포함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재산 요건 산정시 재산 합계금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 (손텍스)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ARS 신청의 경우 1544-9944 전화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인테넷 홈텍스의 경우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 장려금' 선택 후 간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모바일 홈텍스 (손텍스)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신청/제출란의 '근로-자녀 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후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간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 확인의 경우에도 ARS,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 (손텍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① ARS의 경우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버튼 ▶ 1번 (지급결과확인)
② 인터넷 홈텍스의 경우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조회 ▶ 정기 심사진행
③ 모바일 홈텍스 (손텍스)의 경우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보편적인 신청기간은 매년 5월 입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일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는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년 하반기분 : 2022.03.01 ~2022.03.15
② 21년 정기분 : 2022.05.01 ~ 2022.05.31
③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06.01 ~ 2022.11.30
④ 22년 상반기분 : 2022.09.01 ~ 2022.09.15
근로장려금 지급일
현재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05월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에 돌입하였으며,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의 지급일은 확정 되었습니다. 현재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분 (09월) 2가지 일정에 대한 지급예정일 산정이 남아 있습니다.
① 정기신청 / 21년 소득분 : 2022.08.26 (산정 금액의 100%)
② 반기신청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12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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